기사 메일전송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3-06-19 15:47:43

기사수정
  • 민·형사사건 평균처리기간 매년 증가, 1심 민사합의 15개월 넘게 걸려
  • 1년 초과 미제사건 민사본안 55,471건, 형사공판 14,163명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급격히 증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모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21년 이후 평균처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어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말 기준 1심 재판에 접수된지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사건이 민사본안 55,471건, 형사공판 14,163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하반기 민·형사사건 처리 기간을 비교해 보면, 1심과 항소심 모두 평균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 민사합의 평균처리 기간은 2010년도 하반기 7.8개월에서 2022년도 하반기 15.1개월로 7.3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9.) 이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1년 초과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2016년 26,879건에서 2018년 이후 2020년 45,121건, 2022년에는 53,0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항소심도 2016년 3,442건에서 2020년 7,194건, 2022년 9,225건으로 급증했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2016년 7,366명에서 2020년 11,733명, 2022년 15,563명으로 급증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850명, 2022년 4,79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민사본안 및 형사공판 제1심 및 항소심의 경우 접수 건수는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2018년 939,208건을 처리하고 평균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건수는 767,899건으로 감소했고 평균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7,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3,504명으로 줄었고, 평균처리기간은 6개월로 증가했다.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송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장기간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2011년 11월 24일 일괄개정법률 「지연된 재판절차와 형사법적 수사절차에서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법원조직법」제17편(제198조~제201조)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제4편(제97a조~제97e조)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관계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기간의 적합성은 개별적 상황, 특히 소송절차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만성적 소송 지연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송당사자의 탓이 아닌데도 재판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재판지연 개선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안전관리 및 치안질서 확립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한파 및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재난안전관리 상
  2. 1호 청년 창업기업 지원 플랫폼, 산학연 혁신허브 운영 개시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6일 한남대에서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혁신허브`를 준공하고, 내년 2월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개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공동으로 추진한 캠퍼스
  3.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2024년 하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본부장 나재필)는 생활권 주요교차로 3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는 생활권 주요교차로 3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생활권 개선 전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소통 증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4. 서울 강서구, 공공참여 모아주택 10곳 선정…전체 21곳 중 절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난 9일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등촌2동 등 모아주택 1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난 9일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등촌2동 등 모아주택 1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9월 서울시는 모
  5. 저성장 시대, 저가격·소포장 소비 트렌드 확산 ‘저가격·소포장’ 소비 트렌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 방식이 확산됐다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고물가 언급량 추이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사장 김주호)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623만 건의 소셜 빅데이터...
  6.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첨지류 등의 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달 31일까지 감시단 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 감시단 모집...월 최대 200만 원 지급불법유동광고물 ..
  7. 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개선 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