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허위신고·지연 신고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신규·갱신·변경·해지 등의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구는 시행(‘21.6.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신고 의무자(임대·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자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유예기간 종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길 바란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