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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 3명 중 1명
  • 김은미
  • 등록 2023-03-08 1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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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공론화
  • 여성폭력을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 스토킹 등 5가지로 유형화
  • 공식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내 여성폭력 실태와 양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 3명 중 1명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상을 바꾸는 노력,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엔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 등 국제표준을 참고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스토킹, 성적 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여성폭력을 5가지로 유형화해 조사했다.

 

최근 1년(2021년 9월~2022년 8월)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17.5% ▲정서적 폭력(정서적 학대와 통제 행동 등) 17.2% ▲경제적 폭력(금전적 재원 등의 이용을 막는 것) 11.1% ▲성추행(미수 포함) 8.2% ▲신체적 폭력(때리기, 무기로 위협 등) 7.2% ▲스토킹 3.6% ▲강간(미수 포함) 1.6%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가 피해를 입혔는지로 물어봤다. 유엔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친밀한 파트너’란 배우자, 전 배우자, 연인, 전 연인, 사실혼 관계 등이다.

 

각각의 폭력 경험은 특히 반복 피해율(가해자가 동일 인물)이 높았다. 정서적 폭력 60.7%, 경제적 폭력 50.8%, 신체적 폭력 47.2%, 스토킹 62.5%, 성희롱 20.0%, 성추행 50.0%, 강간 81.8%로 반복 피해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 448명에게 피해 대응 방안을 물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26.3%,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17.2%, ‘화제를 돌렸다’ 12.7% 순이었다.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여성 134명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거 같아서’ 30.6%,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29.9%를 주로 답했다.

 

피해 경험자 448명은 피해 증상으로 ▲우울함 40.4% ▲불안 25.0% ▲고립감 13.6%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7.2% ▲두려움(공황 상태) 6.9%를 주로 호소했다. 피해자 비난, 회유, 고용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도 5.8%(전체 448명 중)가 겪었다.

 

전체 여성 981명에게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도를 질문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가 33.5%, ‘안전하다’가 30.0%였다.

 

경기도에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으로는(중복 응답) ▲범죄예방 환경조성 66.1%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예방 강화 52.1%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47.5%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강화 47.2% 등을 주로 꼽았다.

 

이날 정혜원 재단 정책연구실장의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윤경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한민경 경찰대 교수, 백미연 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장, 변현주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장, 한영애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공동대표, 박지혜 경기도청 여성폭력예방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에 목적을 둔 맞춤형 예방 정책과 조기 개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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