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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난방비 폭탄에도 영등포구 취약계층 32.1% 가스요금 지원 못받아" 지원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3-02-23 1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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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복지대상가구수 1만3766가구 중 4415가구 가스요금 혜택 누락
  • 전국 미감면 가구 대상 적극 홍보 및 다른 형태 추가 지원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영등포구 취약계층의 32.1%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구 취약계층의 32.1%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 가구수에 해당하는 235만7567가구 중 148만3729가구(62.9%)만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취약계층의 약 76%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영등포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67.9%만이 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는 1만3766가구인데 이 중 9350가구만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4415가구인 약 32.1%가 난방비 폭탄에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 등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스스로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는 1가구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영등포구을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과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영등포구의 예비비와 성금 등 기타 재원으로 총 8억이 넘은 비용이 난방비 긴급 지원에 활용되도록 도왔다. 그런데도 지원받아야 할 취약계층 일부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김민석 의원은 “좋은 정책은 행정편의에 따른 일률적 지원이 아닌, 개개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등포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감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미감면 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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