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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정권, 수갑 찬 이재명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건가...권력 있을 때 잘하라" 비판
  • 이성헌
  • 등록 2023-02-23 1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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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 열려
  • "법치 빙자한, 법치 탈 쓴 사법사냥 일상 되고 있어"
  • "사건 내용 바뀐 것 없어...바뀐 것 있다면 대통령·검사 바뀌어 판단 바귄 것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수년 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어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이 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할 때가 많다"고 윤석열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도를 바꿀지만 고민하고 있다"며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도 정말로 열심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진, 검사가 바뀌고 검사 수사 인력이 늘어나더니 갑자기 구속 사안으로 바뀌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구속영장을 두고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구속영장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나.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는 건가"라며 윤 정부의 내로남불식 수사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다"며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로,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며 "바뀐 것이 있다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기자 간담회는 내일 국회에서 있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당내 분열을 막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기자간담회로 인해 내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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