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교체, 신상공개 법안을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물음에 "지금 이거 안하실 것이냐, 그 법들을 안하겠다는 취지냐"고 답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정책적인 고려하기 보다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데 검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안되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이름이 안들어 가냐"며 "법의 목적이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 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했다.
김남국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관님이 말한 공소장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부족하기에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어떤 공개를 요구하느냐, 현재 기준에서 넘어서는 것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비동의 관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공지 전 국무 총리에게 보고를 했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당장 추진되다가 오해될거 같아서 입장을 냈고 입장을 내기전에 여가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보고 했냐는 질문에 "여가부와 협의를 했고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