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강재순
  • 등록 2023-01-25 12:28:53

기사수정
  • 국토교통부,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2.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U+tv, 고객 경험 혁신 위해 실시간 채널 UI/UX 개편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개편은 7월부터 순차 적용 중이며 올...
  2.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3.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4.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5.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6.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7.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