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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주민 부동산중개료 최대 30만 원 지원
  • 김은미
  • 등록 2023-01-13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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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의료 및 생계 수급자→주거, 교육 급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
  • 2014년 첫 운영 이래 지금까지 714세대에 5,300여만 원 중개보수 지원
  •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던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을 설명중인 공무원의 모습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생계 및 의료수급자로 한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아우르지 못해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구는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새해부터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전격 확대해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대상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2014년부터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714세대에 5,3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는 분기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 여러분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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