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1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다음은 강은미의원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이다.
<강은미의원 발언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촉박하게 준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무상의료운동본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잠시후 9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45만 2천여명의 국민들의 서명이 전달된 바 있고 국회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여러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일몰을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의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다가 일몰을 앞두고 촉박하게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몰폐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일몰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떠들어댔던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어 또 일몰을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가 져야할 최소한도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책임에 일몰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번 법안소위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해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일몰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기재부의 판단대로 고무줄 지원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5년 연장, 1년 연장 같은 기존의 논의가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제가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