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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안전보험 3년간 449억 보험금 납부...보험금 받은 시민 1만명도 안 돼
  • 이성헌
  • 등록 2022-09-30 13: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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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의원, 전 지방자치단체 대상 3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전수 분석
  • 보험금 납부했지만 한 건도 지급 못한 지자체, 7곳
  • 용혜인 의원, “시민안전보험 국민 모두가 자동 가입되지만 국민 대부분 존재조차 몰라”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067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급이 확정된 건은 9,813건이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강도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 보험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에 따라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인구수나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로 보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3개), 대전·세종·인천·제주(1개) 순이었다.

지급건수 또한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남도가 2,076건, 서울특별시가 1,034건으로 1000건 이상 지급한 지자체는 3곳 뿐이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보험료는 인구수와 보장항목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가까이에 이른다. 3년간 지자체가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한 보험료만 해도 449억1078만 원에 달한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이 보장 받은 보험금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수혜보험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시민에게 지급한 보험료는 53억4733만원이었다. 이어 경상남도가 41억3159만 원, 경상북도가 27억8708만 원이었다. 지급건수가 높았던 서울특별시는 25억6397만원에 그쳤다. 세종특별자치도는 109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보면 세종이 8.4%로 가장 낮았다. 울산(18.4%), 광주(31.6%), 대구(49.7%), 경기(50.8%)가 그 뒤를 이었다. 수혜율이 90%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14개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충청북도가 11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4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납부하고도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강원도 인제군·화천군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종로구 ▲울산광역시 북구로 7곳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 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자체에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지자체에서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단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식으로 가입하거나 보장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제대로 활용하면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필요한 상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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