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은 5대 편의점을 통틀어 단 2건으로 확인되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정보공개서에는‘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건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소가 진행중인 경우 혹은 ▲가맹본부가 승소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프랜차이즈 본부 – 예비가맹점주 간 정보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편의점 근접 출점’으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비 가맹점주는 이를 알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용우 의원실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분야 분쟁조정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분쟁조정 사례가 매년 15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만 봐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보다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예비가맹점주들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근접출점 피해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제도를 다룰 예정이라며 “乙의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