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가 ‘머니톡’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 통보 등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3자 동의 위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BS는 지난 2020년 4월 27일 키움에셋플래너와 협찬 체결을 하여 소비자의 보험을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인 ‘머니톡’을 2020년 10월까지 방송하는 대가로 26억 원의 협찬금을 지급 받았다.
당시 EBS는 방송 중 키움에셋플래너가 담당하는 보험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상담신청 페이지를 EBS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노출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자 제공 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주체, 목적, 항목, 제3자 제공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무료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EBS는 방송기간 중 수집된 30,381명의 시청자 개인정보 중 전화상담 18,956명, 홈페이지 8,327명, 총 27,283명에 대해 제3자 개인정보 제공 설명 및 동의 미흡으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EBS는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후조치도 하지 않아 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EBS는“방송 계약 당시 키움에셋플래너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위탁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제공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이용자 통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몰과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EBS ‘머니톡’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방통위와 개보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이들은 피해자들의 행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관련 사후조치 실시했던 것과 상반된 태도이다.
박완주 의원은“EBS가 상업적인 방송에 대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에 대한 모범적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EBS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피해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반으로 국한되어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3자 동의 위반까지 확대·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