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기관들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예방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87.89% ▲성매매 예방 교육 87.32% ▲성폭력 예방 교육 87.59% 로 90%를 채 넘지 못했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6년 83.80% ▲2017년 84.47% ▲2018년 88.18% ▲2019년 89.54% ▲2020년 92.03%를 기록하며 이수율이 증가했으나, 해당 예방 교육들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전히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법정의무교육을 100% 이수를 달성한 기관은 중앙부처 전체 기관 43곳 중 3곳, 6.52%에 불과하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교육 등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기관에서 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수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책과 제도,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만큼 중앙행정기관들부터 안일한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정 의무교육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서 관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2021년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