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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고 권익위 직원 괴롭히기·불법감사 중단하라
  • 강재순
  • 등록 2022-09-21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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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으로 2년여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일 중독, 워커홀릭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고, 새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독립기관의 기관장이자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정해진 부패방지 총괄기관의 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향후 사회적,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를 개시하기 전 제보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중하게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단지 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 등 아무런 내부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에 공개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국민 300명 이상이 신청하는 국민감사청구도 특별한 이유없이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실시 결정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되는 등 국회와 국민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감사원이 단지 제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에 돌입한 것은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조사관 10명을 투입하여 당사자인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샅샅이 받아내는 불법도 자행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그동안 전방위적 감사가 집중된 이번 권익위원장 표적 권익위 특정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의 모 유력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제

▪ 위원장 관사 관리 관련 비용 건

▪ 위원장 근태

▪ 위원장 행사 한복 관련 건

▪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관련 건

▪ 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등

모두가 감사기간 내내 위원장 개입과 부당 관여를 불라며 관련 직원들을 직접 조사한 감사 내용으로 모두가 권익위원장이 표적인 사안입니다. 이외 위원장 표적감사가 아닌 거의 유일한 사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 사안으로 권익위와 감사원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분결과가 달라 양 기관의 권한이 충돌된 민원 사안 1건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퇴임한 이정희 부위원장의 전임 고충부위원장 때의 사안으로 시기상 저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사유라 이번 감사에서 유일하게 권익위원장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감사원 관심사안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감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일정 시기를 중심으로 일반적 사안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한 안건에 대한 특정감사이므로 이러한 감사원 관심사안 끼워넣기 감사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직권남용 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개입과 위법성 확인이라는 자신들의 목표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감사도중 별안간 직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갑자기 들추어낸 위원장 수행직원의 출장비 관련 별건 사안 1건이 있습니다.

 

그 외 감사가 진행되면서 부위원장님들과 그리고 권익위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조사관들은 위 위원장 표적의 사안들에 대해 그동안 집요하게 직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이 위법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하였는지를 캐내는 식으로 압박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사대상인 권익위 직원들의 답변과 증거를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할 감사원은 자신들이 미리 정해둔 각본대로 되지 않고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 개입이나 부당한 지시가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회유, 겁박하는 불법적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초유의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감사기간 재연장으로 감사를 재개하면서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마친 권익위 직원을 재소환하여 위원장 오찬 1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조사한다며 기존 조사와 동일한 무의미한 질문을 반복하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위원장 개입과 윗선 보고만 불면 조사받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식으로 허위답변을 유도하는 불법조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감사원 감사로 인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 후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위원장의 주변을 캐고 직원들을 압박하며 수십명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전방위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권익위원장의 형사 소추가 가능한 위법사유는 현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혹여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권익위원장에게 아무런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신주기식 누설과 명예훼손을 하거나, 감사결과를 불법·허위조작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증거에 의해 탄핵하며, 강력하게 법적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직원의 약점잡기 별건 감사는 권익위원장 표적특정감사라는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난 보복성으로, 직권남용 불법감사의 파생물이자 허위답변 유도 압박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불법적 감사의 불법 파생물로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중 우발적으로 파생된 수행직원에 대한 보복감사, 약점잡기 감사로 이번 특정감사의 억울한 안타까운 희생양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특정감사 답게 표적인 권익위원장에 집중하고 더이상 피감사실 누설로 인한 명예훼손, 권익위 직원에 대한 별건감사와 직권남용, 강압조사와 허위진술 유도 등 법적 명분 없는 불법적 권익위 직원들 괴롭히기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감사원 감사 압박으로 인한 또다른 표적으로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감사로 압박받던 법률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는 권익위 부위원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어가면서도 감사원의 감사사무규칙 위반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직권남용 감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실무진의 사소한 실수조차 윗선의 개입으로 연결지으려는 감사원의 무리하고 무의미한 강압·반복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진행되면서 위원장에게 별다른 위법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수록 자신들의 뜻대로 답변하지 않는 직원들 압박용 별건조사와 불이익 암시, 회유 등 불법적 감사행태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급기야 확인되지도 않은 피감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권익위 기관과 각 개인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심각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권익위의 업무까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 주위를 캐며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더 이상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인 저에게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7주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감사원은 당사자인 저를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피감사실만 누설하며 망신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명예훼손까지 서슴치 않았던 그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에게 마치 엄청난 비위가 있다는 듯이 대외적으로 권익위원장의 비위를 기정사실화하여 의혹을 부풀리고, 피감사실을 누설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와 명예훼손을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저에게는 도대체 어떤 비위 의혹이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오직 주변 직원들만 탈탈 털어가며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의 특감행태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직접 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감사원 스스로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권익위 직원들이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원은 이제라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 적어도 국민 앞에 상식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나 국민 편에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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