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돈을 챙기는 데에는 가족도, 피도, 눈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해자의 60% 이상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들여다 본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무직인 A는 카지노 도박에 빠져 생활고를 겪던 중 20살 어린 외국인 아내와 결혼 후 아내가 사망할 경우 1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케 하고 화재사고로 가장했다.
#주부인 B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게 되자,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또 다시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고 내연 관계와 지인, 채권 관계자가 각각 8.8%였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 주부 23.5%, 자영업·서비스업 11.8% 순이었고, 가해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으로 분석됐다.
반면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과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고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와 19.4%, 직장도 12.9%나 됐다.
이들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나 됐으며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33.7%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 범죄가 19.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