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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
  • 강재순
  • 등록 2022-08-1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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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계봉우·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11일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국적 증서가 수여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행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행사는 간소하되 품격있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 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하는 뜻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하여,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계봉우(’95년 독립장)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세, 남), 조명희(’19년 애국장)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세, 여)와 강연상(’95년 애국장)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세, 남) 등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유리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고, 김나탈리아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끄럽지않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런 한국인’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국적을 드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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