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 19.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based Test)은 선택형(객관식)・논술형(주관식)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시험에 대하여 현행 수기(手記) 방식에 컴퓨터 이용 작성 방식(CBT)을 추가하고,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컴퓨터로 답안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공개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과와 토론 주제를 설명하였고, 토론자들은 ①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여부, ②수기(手記) 방식의 병행 여부, ③노트북 제공 방식, ④답안 제출 방식, ⑤시험시간 조정, ⑥추가비용 등 세부적 쟁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고, 토론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기(手記)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보다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응시자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여 2024. 1.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형평성 논란이 없는 시험 방식 구현,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이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교수, 변호사를 상대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전원 재학생 81.8%, 법전원 교수 94%, 대한변협 변호사 70.3% 등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