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금융업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먼저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데이터 결합 후 재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명정보 데이터 셋을 사용 후 파기해야 한다는 신용정보법상 규정 때문에 양질의 빅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하는 게 어렵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또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선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는 업무망(내부)과 인터넷망(외부)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외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이 제한돼 AI 개발 소요기간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