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법률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관련 학계 교수들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국내외 학설,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기준을 토대로 원청인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으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박사는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ILO로부터 국내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등 노동3권이 원청에 의해 탄압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를 회피하는 원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가두면서까지 고공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