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되자 전 은행권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를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4일 나머지 은행들에도 자체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외환 거래 이상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외환거래 이상 징후를 놓고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지점 수시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