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2019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된 후 두 번째 시행되는 조사이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자 수가 누적․증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와 지자체의 추가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5년 이상의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을 조사한다.
행정․공공기관이 5년 동안의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면,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한다.
지자체에서는 안내된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2021년에 처음 실시한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0만 명 중 60%인 12만 명이 말소 조치 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인구동태 파악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매년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