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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후보자 모친, 무허가주택 거주 의혹…농지법 ‧ 건축법 위반 정황
  • 이성헌
  • 등록 2022-06-27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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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인숙 의원,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 장관 부적합, 더 늦기전에 자진 사퇴해야”
  • 박 후보자 모친 윤 모씨, 농지에 무허가주택 ‧ 대형 연못 ‧ 정자 조성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근거로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가운데,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건축물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가 소유한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의 농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를 보면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는 2015년 7월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의 농지(답)에 대한 매입한 뒤, 3년 후인 2018년 12월 농지(전)로 지목을 변경, 현재까지 해당 지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 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하여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 답 ‧ 과수원 등의 농지를 택지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사전에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전용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와 58조에 따라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권인숙 의원실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4) 즉,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건축법 제22조 위반으로, 동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인숙 의원은,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만취 음주운전과 장녀 재산 고지거부, 논문 셀프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 장관 부적합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다”며, “더 늦기 전에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에 앞서 48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는 임대사업자로,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주택 5채와 상가 2채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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