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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연으로 코로나 활동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2만 명 달해
  • 이성헌
  • 등록 2022-06-21 0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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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의원 “기준일 전 예술활동증명 신청한 사람들 구제하고, 복지재단 인력 확충해야”
  • 5월 말까지 예술인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만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 예술인복지재단 행정처리 지연으로 5월 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중 70% 미처리

행정 지연으로 인해 200만 원가량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경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5월 말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야 하나, 해당 시점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중 처리가 되지 않은 인원이 전체 신청 인원의 69%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예술활동증명 처리 기간은 평균 15주로,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월(4주)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예술활동증명이 제때 처리되었더라면 마땅히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술인이 수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활동지원금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신규 신청자는 31,114명이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신청자 중 처리되지 못한 인원은 무려 전체의 68.9%인 21,463명에 달한다. 즉, 행정처리 지연으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2만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예술활동증명 처리가 지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당시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처리 평균 기간은 4주였는데, 지난해 12월 처리 기간은 15주로 늘어났다. 이렇게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예술인 지원에 있어 예술인활동증명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행정처리의 지연으로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들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도, 근본적인 예술활동증명 행정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예술활동증명이 제때 처리되었더라면 마땅히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술인이 수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예술인활동증명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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