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기간 메리츠운용이 설정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의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의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 내용에 근거해 금감원은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메리츠운용은 금감원 검사에 대해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P2P 플랫폼 사모펀드 전부 연 12%의 수익을 실현해 왔으며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메리츠자산운용에 손실은 없다"고 소명했다.
이어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가 있는지 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