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현해 간호법 제정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내다봤다.
최훈화 위원은 간호계에서 정의하는 간호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 제도 하에 (환자에게)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간호사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으로 동원하기 위해 통합된 형태로 제정된 법이 그대로 이어져 1951년 국민의료법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뿐만 아니라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 부처 90여 개 법에서 산재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간호법은 국가 책임 하에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들의 육성, 배치, 교육, 그리고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 분석 마련 등 여러 가지 제공 체계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 환자 당 간호사의 적정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적정 업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 같은 경우 간호법과 비슷한 법안이 시행 중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해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그래서 미국, 일본 즉 38개 OECD 국가 중 대부분인 33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훈화 위원에 따르면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다. 또 OECD 26개국인 유럽 국가 간호연맹 가입국의 경우 각각의 독립된 간호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5년 EU를 통과한 통합된 EU 간호 규정까지 준수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는 단체들에 되묻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이들 단체에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최근 “간호법은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상황은 의료법을 적용하자’라는 (여야) 합의하에 간호법의 제 6장 감독 (내용의 경우) 의료법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면서“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행정처분 기준 등을 삭제한 게 아니라 간호법에 의료인의 공통적으로 규율할 사항임에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은 빠져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제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에서 차별 없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동일하게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껍데기뿐인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법안의 구성을 보시면 총 5개의 정관이 2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목적과 정의가 들어가 있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 간호사 등의 각각의 업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그리고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신고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 등 협조 의무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이 제5장이 들어감으로써 ‘국가의 책임 하에 간호사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해야 하고, 그들을 교육해야 하고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책무도 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그리고 그들이 환자의 치료에 직접 개입하는 전문인으로서 책무를 질 수 있도록 그런 책무도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훈화 위원은 “이렇듯 간호법은 결코 껍데기법이 아니라 법이 갖춰야 되는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다”며 “의료법에 담기지 않는 간호사들이 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맞춰서 어떤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건 결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