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고기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등 9개 사업자가 2014년 4월12일~2017년 8월10일 기간에 걸쳐서 모두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해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담합은 9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