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닭고기 업체끼리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17일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런 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도 병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2008~2017년 육계·삼계닭·종계의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이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회사인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육계협회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기에 가능했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도계 후 얼리지 않은 닭)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2017년 총 40차례에 걸쳐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거래처에 적용하는 운반비나 염장비 등을 동시에 올리거나 또는 할인 하한선을 짬짜미하는 형태로 가격을 담합했다. 또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안도 함께 실행했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원자재에 해당하는 병아리의 폐기·감축 결정도 역시 협회에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삼계탕용 신선육(삼계닭) 가격 상승을 위해서도 2011~2017년 17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육계 담합 때와 유사하게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출고량 조절을 위한 냉동비축 등의 수법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