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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상가 등 1만개 점포 임대료 최대 60% 감면
  • 조남호
  • 등록 2022-02-24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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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지원…공용관리비 감면 및 임대료 납부기한 6월까지 연장
  • 방역지침 따른 강제 휴업 등 해당 기간만큼 계약 연장 및 임대료 100% 면제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밝혔다.

청소·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6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이다.

 

상반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만 1개 상가에 임대료 480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아울러,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이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지하철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1만 1개 점포에 505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제외 한다.

 

이병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임대료 확대 감면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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