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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5개 구청장과 `중대재해예방 교육` 받는다
  • 김은미
  • 등록 2022-02-24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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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25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시정역량 결집해 사고 예방,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 만들겠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24일, 25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및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은 24일, 25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7일 2022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 당시 (사진=서울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이다. 안전·보건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4일, 25일 진행되며 오세훈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자체장·기관장 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집중 전달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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