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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2-02-15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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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노동자, 차별 없이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받아야"
  • "대선후보들, 28일까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응답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되길 재차 요구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을 비롯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삼일절은 물론 5인 미만 노동자들만 선거일에 쉬지 못해 온전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모든 대선 후보는 2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32조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한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근로기준법 일부 확대, 단계적 적용 입장을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자, 고령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도 노동법에서 기본적인 권리, ▲각종 수당과 연차휴가, ▲유급 공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대선 후보는 2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적용제외조항도 많아서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공동행동은 "계속 확대되는 사업장 규모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근로기준법 11조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를 기준 삼아 법적용에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대선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 미만 노동자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유급휴일을 앞둔 28일까지, 모든 대선후보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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