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해당 사업은 작년 12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일부다.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된다.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 공백 최소화로 보육의 질을 높여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파견될 때마다 아동들이 적응해야 하는 대체교사와 달리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기 때문에 아동과 유대감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 등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16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자치구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보육 아동 수가 많고 고경력 근무 교사가 많으며 기존에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어린이집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1개 자치구 당 5~6개소씩 총 140개 어린이집을 선발한다.
선발된 어린이집엔 3월부터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28억 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한 뒤 해당 자치구에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지원 개소수를 확대해 2025년까지 최대 1500개소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