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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규모·업종 차별 없이 휴게실 설치하라"
  • 김은미
  • 등록 2022-02-08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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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만 휴게실 설치 의무화
  • "중소 영세 비정규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 설치 절실 대상"

노동단체들이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 노동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 노동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역시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해 소규모 사업장에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행령 제정 요구안을 12월 발표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휴게실 설치가 절실한 대상은 바로 중소 영세 비정규 작은사업장 노동자"라며 "법적으로 의무설치와 공용휴게실 마련 등 안전 노동,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게실 설치가 절실한 대상은 바로 중소 영세 비정규 작은사업장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평등하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작년 12월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발표한 시행령 반영 요구안에는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적용,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 ▲노동조합과 휴게실 설치 합의를 시행령에 명시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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