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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미끼로 퇴직가장 · 경단녀 울린 다단계업체 형사입건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8-07-26 1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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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업체로 속여 유인 후 팀장 채용 명목으로 1,650만원 고가제품 강매 6명

서울시는 40∼50대 퇴직해 절박하게 취업을 원하는 중년 퇴직가장, 재취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 


▲ 구직자 컨텍 및 관리요령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이들을 교묘하게 유인한 후 1인당 1,650만원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구직자들은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원금을 되찾고 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다단계 업체임을 알고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시는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업체는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리게 된다. 이 부담은 곧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교육생 등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판매와 같이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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