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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 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폐지하라"
  • 김은미
  • 등록 2022-01-27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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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문제, 발주처 공기단축 강요 처벌 등 반영 촉구
  • "기업·경영자 단체, 법망 피해가는 데만 골몰…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영자 단체 등은 법망을 피해가는 데 골몰하고 시행도 되기 전인 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건설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수구보수언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자 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및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정부·법원, 엄정한 법 집행 및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5인 미만 적용제외 삭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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