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행령 명칭을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복지부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고려해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30일까지"로 변경했으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도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르도록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임대식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