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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 강재순
  • 등록 2022-01-21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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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위반이력업체 대상, 온라인 점검-한우선물세트 대상
  •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시연 (사진=서울시)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이력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 점검은 최근 5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40여개 업체의 고의적·반복적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설 연휴 전후로 2회 구매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한우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점검 역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를 구매한 뒤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로 활용해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작년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현장에서 5분 만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중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6개소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은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2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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