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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83건 적발
  • 김은미
  • 등록 2022-01-13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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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까지 1년간 15만 6000명 취업 지원…60% 정규직 채용·전환
  • 총 2991개 지원기업 중 77개 기업, 83건 부정수급 의심 사례 적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 15만 6000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 15만 6000명의 취업을 지원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부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만 2000개 기업을 지원해 청년 15만 6000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청년 15만 6000명 중 9만 5000명, 60.1%가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고 11만 5000명, 74%가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부정수급액 5억 4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억 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반환명령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한시 사업으로 올해는 20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지며, 20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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