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오늘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이 추가됐다.
이에 해당 시설에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경과됐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그러나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둬 당장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는다.
16일 이후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