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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월 191만원
  • 김은미
  • 등록 2022-01-03 1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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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해야
  • 부모 각각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상향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단, 수습사용 중인 경우에는 수습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이외에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된다.

 

또한,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 적용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되며,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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