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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역패스` 이용 장애인 불편 최소화한다
  • 김은미
  • 등록 2021-12-31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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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 일부 예외 등 예외 인정
  •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 포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한다.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다.

 

또한,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하다.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포스터 (이미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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