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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 김은미
  • 등록 2021-12-27 1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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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 등 사유 해당
  •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주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단,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문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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