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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 강재순
  • 등록 2021-12-21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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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업무 및 숙련도 평가 업무 위탁
  • 유전자검사기관 운영 및 관리, 질병관리청 권한 위임 범위 명확화 사항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업무 및 숙련도 평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와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방식 개편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 및 유전자검사기관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대한 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사항 등도 규정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전자검사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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