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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업장 `산재보험료` 최대 10만원 경감
  • 조남호
  • 등록 2021-12-21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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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조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 일괄 선정 경감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가로 실시한다.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로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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