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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노조 "교사도 보호받을 권리" 과도한 감시 중단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1-12-20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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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감정노동 심화시키는 정부 및 원장 관점·태도 인해 벼랑 끝 내몰려"

보육교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감정노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해를 가중시키는 과도한 감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민주노총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민주노총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보육교사의 인권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복지부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는 보육교사가 `감정노동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97.9%가 감정노동을 경험했지만 91.5%는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개정으로 보육교사도 `감정노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나, 보호조치에 대해 단 한 줄의 지침도 없는 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와 이를 운영 바이블처럼 여기는 원장들에게 보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피해는 보호조치 없음, 구제조치 부족과 더불어 감정노동을 심화시키는 CCTV에 대한 정부와 원장의 관점·태도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보육교사 97.9%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91.5%가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는 교사 당사자조차 열람할 수 없으나 원장과 학부모는 아동안전·관제를 사유로 열람 가능하고 맥락이 빠진 채 열람된 단편적 영상은 사실과 달리 오해돼 교사를 `자질부족`, `가해자 낙인`의 증거로 채택·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김포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이모인 맘카페 회원에 의해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물세례를 받고 신상털이를 당하는 등 마녀사냥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육교사의 사례도 있었다.

 

노조는 이러한 현실에도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예비범죄자 취급하고 인공지능 CCTV 도입 등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교사의 인권보장을 묵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업을 시행함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교사 인권 중시 현장 개선 ▲CCTV 열람 및 관리매뉴얼 개선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함미영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지부 지부장은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야 하는 보육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폭언과 의심으로 상처받고, 이를 보호해야 하는 원장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무수한 상처가 생기게 된다"며 "학부모들의 폭언, 고함, 욕설,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 아이와 보육교사들이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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