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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포함 299명 제한 등
  • 김은미
  • 등록 2021-12-17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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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2일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참석
  • 소모임, 종교시설 내 한정…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앞으로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한,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전국 동일하게 4인까지로 축소된다.

 

아울러,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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