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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 강재순
  • 등록 2021-12-14 0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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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공연단체, 공정 계약 체결 지원…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 당사자 기본적 의무 필요 89.1%, 환불·취소 규정 필요 87.3%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는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공정한 대관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2020년 12월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공연장 대관계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에 표준대관계약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공연장 528개소의 61%를 차지했으며, 표준대관계약서에는 필수항목으로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89.1%, ▲환불·취소 규정 87.3%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공연장·공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문체부는 최근 5개 주요 대형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도 표준대관계약서 개발을 협의하고, 약관심사 결과를 표준대관계약서와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 소개,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주요 내용 설명, ▲주요 공연장, 공연협회, 공연기획사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사전질문을 받는다.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 및 관련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게 되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5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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