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이번주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로써 시행 3개월차에 들어선 손실보상제도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개정·공포됐지만, 시행과정에서 헌법정신과 입법취지를 못 살리고 축소 반영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10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돼 손실보상에 있어 불형평성이 발생했으므로 이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방역당국이 방역조치의 근거법령을 변경 적용한 사실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손실보상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입법취지에 맞게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8일 시행령 제정 이후 민주당은 손실보상 시행 시 대상 확대 등 손실보상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인원제한 조치는 감염병관리법상 적용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성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까지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의 경우 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를 근거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7월 7일 소상공인손실보상법 공포 이후부터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고 인원제한조치는 기존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다시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은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며칠 전 우리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투텁게 하자고 얘기한 만큼 당과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4명으로 김경만, 김성환, 김승원, 김진표, 민병덕, 박완주, 박찬대, 박홍근,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신현영, 양이원영, 윤건영,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이학영, 임호선, 정일영, 홍정민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