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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베트남 문체부와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개최
  • 이성헌
  • 등록 2021-12-0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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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 및 상호 우호, 저작권 제도 발전 도모 등
  • 양국 참석 정책 담당자, 제도 활성화 포함 양국 협력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베트남 저작권국이 주관하는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11월 30일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 증진,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은 온라인으로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양국 권리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 소개 및 활성화 방안`을 대주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임기현 심의조사통계팀장이 법정허락과 문화시설 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를, ▲팜 타잉 뚱 베트남 저작권국 국제협력과장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정 `지식재산권법` 초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두 발표자와 양국에서 참석한 정책 담당자가 제도 활성화를 비롯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에서는 2019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자 불명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허락제도`의 이용 대상도 확대되고 그 절차 또한 간소화됐다. `법정허락제도`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등의 경우,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986년에 입법된 `법정허락제도`는 1998년, 어문저작물 출판 이용의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천여 건을 승인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치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베트남도 현재 `지식재산권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달라진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법정허락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권리자 불명 저작권 활용 제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매우 뜻깊었다"며, "특히 양국 모두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실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온라인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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