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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효과성·신뢰성 핵심지표로"
  • 김은미
  • 등록 2021-12-01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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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비시 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 삭제 개정
  • 핵심지표, 효과성 측면 이용률, 신뢰성 측면 사회적 책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 · 발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에이비시 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또한,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해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마련한 지표을 토대로 언론 현업, 언론 유관 기관·단체, 정부기관·지자체 등 정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달간 오프라인 간담회와 온라인 서면 의견 조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감안해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이용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로 이루어진다. ▲기본지표는 매체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이다.

 

특히, 문체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지표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개별 매체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를 추가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를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개선지표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핵심 광고 대상, 광고 내용 등 광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언론재단은 이를 위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개편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1월 10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라며, "지표 개선과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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