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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김은미
  • 등록 2021-11-30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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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소액사건’ 판결 이유 한 줄 없는 ‘깜깜이’ 판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민사소송법상 특례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재판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는 몰라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300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16개월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이고 민사소송의 70%가 목적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의 권익보다는 법원의 행정 편의가 강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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